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세히 알아보기
1.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2. 모집 일정: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 접수 불가) 출생일 끝자리 5부제 시행
3. 신청방법: 거주지 시군구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선정통고: 해당자는 개별통고 또는 자산형성 포털에서 8월 말까지 조회 가능
5. 신청자격
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가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 중 월 근로,사업소득이 50 ~ 220만원 이하인 자
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및 기초수급가구)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근로자 중 월 근로,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자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 유지, 가입기간 중 자립역량교육이수(3년 내 총 10시간/온라인)
6. 지원내용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 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및 기초수급가구 대상자는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① 차상위 초과라면(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720만원 +적금이자 수령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② 차상위 이하라면(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 1,440만원 + 적금이자 수령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7.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나. 제출서류 - 근로증빙서류(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등), 기타 신청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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