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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3. 근로장려금 자격 및 요건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by 청년꼰대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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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및 요건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자격및요건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6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나,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등을 미리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1. 근로장려금 제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을 산정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적어 생활이 힘든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기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씩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 귀속 전체 신청 대상 548만 가구 중 이미 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238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다. 310만 가구 중 근로장려금 대상은 270만4000가구, 자녀장려금 대상은 39만6000가구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재산요건을 기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최대지급액도 10%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을, 자녀장려금은 8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 오는 8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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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자격 및 요건 및 대상 

구분 단독가구(배우자,자녀,70이상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 2,200미만 3,200미만 3,800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전체 재산 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이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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